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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린운 0 Comments 0 Views 26-02-20 17: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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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제도를 만들었다. 일정 인원의 장애인을 고용하면 인증을 내주고, 인증을 받은 업체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혜택 시스템을 주는 게 골자다.
# 하지만 정작 장애인 표준사업장들은 "정부 말을 듣고 인증을 받았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뭔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개선 의지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질병' 2편이다.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의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무를 다하지 않아 한해에 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연간 1조원에 육박한다.[사진|뉴시스]
우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질병' 1편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들이 의무만 있을 뿐 '공공기관을 통한 우선구매'란 혜택은 별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골드몽 보건복지부 사례를 벤치마킹할 만하다는 업계의 입장을 제시했다. 문제는 방법론인데, 하나씩 살펴보자.
■ 사실상 혜택 없는 표준사업장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제도는 정부와 민간이 맺은 일종의 약속에 따라 작동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과 유지'라는 의무를,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장애인 표준사 백경게임 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라는 의무를 나눠 부담한다. 목적은 '장애인 고용촉진'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들이 경영에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위한 수의계약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고질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 물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경쟁을 통해 납품할 수 있긴 릴게임야마토 하다.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현행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가산점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가산점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창업기업(7년 이내) 등 우선구매 대상기업의 가산점이 5점으로 모두 같기 때문이다.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표의 말을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들어보자. "장애인 10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등 다양한 조건을 맞춰서 인증을 받는 기업의 가산점이, 대표가 여성인 기업의 가산점과 같다는 게 말이 되는가. 내가 회사 대표 명의를 아내 이름으로 바꾸기만 해도 가산점을 받는다는 건데 이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다."
언뜻 지나친 불만인 듯하지만, 결과를 보면 그렇지도 않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우선구매 의무 비율은 0.8%에 불과하다. 중소기업(50.0%), 기술개발제품(15.0%), 여성기업(5.0%), 창업기업(8.0%)에 비해 비중이 턱없이 적다.
우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질병' 1편에서 '수의계약 대행기관'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특성상 '경쟁 자체'가 어려우니, 보건복지부(중증장애인시설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처럼 수의계약을 활성화할 만한 제도를 만들자는 거다.
■ 개선 의지 부족한 정부와 공단 = 그렇다면 고용노동부가 보건복지부의 제도를 제대로 벤치마킹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불만도 해소될까.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고용노동부의 의지가 약하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5월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2025년부터 공공기관과의 물품 판매 계약ㆍ홍보를 전담하는 별도의 대행기관을 지정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수의계약 대행기관 운영 사례까지 적시했지만, 말에 그쳤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관계자는 "그런 요구(수의계약 대행기관)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검토하는 중"이라면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올해 고용개발원에 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햇수로 3년 전 수의계약 대행기관을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할지 말지'를 따져보겠다는 거다.
[사진|더스쿠프 포토]
그렇다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주관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적극적인 것도 아니다. 공단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를 엿볼 수 있는 사례는 숱한데, 그중 최근의 일화를 소개해보자.
지난 1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부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표들과 고용노동부, 공단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표들의 성토장이 된 이날 간담회에서 공단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 중증장애인시설의 공공기관 수의계약은 대행기관 체제가 없어도 될 만큼 잘되고 있다. 곧 없어질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만이 해법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시설들이 오랜 수의계약 대행기관 체제를 통해 성장했다는 점, 공단이 제도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은 탓에 장애인 표준사업장들이 그런 혜택을 누려보지도 못한 점 등을 완전히 무시한 궤변이다.
이상한 행보는 또 있다. 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수의계약 대행기관 체제' 안에서 혜택을 얻고 있는 중증장애인시설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을 하면 별 제약 없이 인증을 내준다.
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보건복지부와 중증장애인시설 등의 제지로 '보건복지부의 수의계약 대행기관 체제'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공단 관계자는 "요건을 갖추면 인증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중복 혜택이란 걸 감안하지 않은 건 납득하기 힘들다.
■ 개선 막는 구조적 맹점 = 이 때문인지 일부에선 "공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위해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다"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문제는 이런 의심을 단순히 불편한 감정으로 치부할 순 없다는 점이다. 공단이 구조적인 맹점을 갖고 있어서다.
이를 이해하려면 두가지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하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전체 직원 중 일정 비율만큼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2025년 실제 징수 기준 장애인고용부담금 총액은 8862억2200만원이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으로 적립되는데, 공단의 운영비 중 99.8%(2025년 기준)가 이 기금에서 쓰인다. 역설적이지만 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할수록 공단 운영비(수익)도 풍족해진다는 얘기다.
다른 하나는 '연계고용제도'다. 연계고용제도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기업이나 일부 공공기관(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이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고, 그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간주해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표면적으로 연계고용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과 별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론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연계고용제도가 활성화할수록 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 구매는 증가하고(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이익),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줄어드는 구조(공단은 손해)이기 때문이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결국 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덜 고용할수록, 그리고 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하지 않을수록 공단엔 이득이다. 애초에 공단의 운영 구조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도록 설계돼 있는 셈이다. "공단이 우리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들의 의심이 편견과 오해의 소산은 아니란 얘기다.
물론 공단 측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공단의 예산으로 쓰이는 건 맞지만, 공단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건 지나친 해석"이라면서 "게다가 연계고용제도에 공공기관 일부가 포함된 건 2024년인데, 벌써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건 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해명을 십분 받아들이더라도 공단의 구조적 맹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단 재원의 구조적인 한계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사례 벤치마킹과 동시에 해소해야 할 숙제인데, 이게 단순히 고용노동부만의 결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1편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 표준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로 인증을 받은 기업도 많지만, 인증을 포기한 곳도 적지 않다. 그 이면엔 형편없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미흡한 수의계약, 별 의미 없는 가산점 제도, 공단의 구조적 맹점 등 불편한 요인들이 깔려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해 우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juckys@thescoop.co.kr
# 하지만 정작 장애인 표준사업장들은 "정부 말을 듣고 인증을 받았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뭔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개선 의지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질병' 2편이다.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의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무를 다하지 않아 한해에 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연간 1조원에 육박한다.[사진|뉴시스]
우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질병' 1편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들이 의무만 있을 뿐 '공공기관을 통한 우선구매'란 혜택은 별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골드몽 보건복지부 사례를 벤치마킹할 만하다는 업계의 입장을 제시했다. 문제는 방법론인데, 하나씩 살펴보자.
■ 사실상 혜택 없는 표준사업장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제도는 정부와 민간이 맺은 일종의 약속에 따라 작동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과 유지'라는 의무를,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장애인 표준사 백경게임 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라는 의무를 나눠 부담한다. 목적은 '장애인 고용촉진'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들이 경영에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위한 수의계약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고질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 물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경쟁을 통해 납품할 수 있긴 릴게임야마토 하다.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현행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가산점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가산점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창업기업(7년 이내) 등 우선구매 대상기업의 가산점이 5점으로 모두 같기 때문이다.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표의 말을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들어보자. "장애인 10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등 다양한 조건을 맞춰서 인증을 받는 기업의 가산점이, 대표가 여성인 기업의 가산점과 같다는 게 말이 되는가. 내가 회사 대표 명의를 아내 이름으로 바꾸기만 해도 가산점을 받는다는 건데 이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다."
언뜻 지나친 불만인 듯하지만, 결과를 보면 그렇지도 않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우선구매 의무 비율은 0.8%에 불과하다. 중소기업(50.0%), 기술개발제품(15.0%), 여성기업(5.0%), 창업기업(8.0%)에 비해 비중이 턱없이 적다.
우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질병' 1편에서 '수의계약 대행기관'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특성상 '경쟁 자체'가 어려우니, 보건복지부(중증장애인시설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처럼 수의계약을 활성화할 만한 제도를 만들자는 거다.
■ 개선 의지 부족한 정부와 공단 = 그렇다면 고용노동부가 보건복지부의 제도를 제대로 벤치마킹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불만도 해소될까.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고용노동부의 의지가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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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관계자는 "그런 요구(수의계약 대행기관)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검토하는 중"이라면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올해 고용개발원에 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햇수로 3년 전 수의계약 대행기관을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할지 말지'를 따져보겠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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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보건복지부와 중증장애인시설 등의 제지로 '보건복지부의 수의계약 대행기관 체제'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공단 관계자는 "요건을 갖추면 인증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중복 혜택이란 걸 감안하지 않은 건 납득하기 힘들다.
■ 개선 막는 구조적 맹점 = 이 때문인지 일부에선 "공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위해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다"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문제는 이런 의심을 단순히 불편한 감정으로 치부할 순 없다는 점이다. 공단이 구조적인 맹점을 갖고 있어서다.
이를 이해하려면 두가지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하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전체 직원 중 일정 비율만큼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2025년 실제 징수 기준 장애인고용부담금 총액은 8862억2200만원이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으로 적립되는데, 공단의 운영비 중 99.8%(2025년 기준)가 이 기금에서 쓰인다. 역설적이지만 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할수록 공단 운영비(수익)도 풍족해진다는 얘기다.
다른 하나는 '연계고용제도'다. 연계고용제도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기업이나 일부 공공기관(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이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고, 그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간주해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표면적으로 연계고용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과 별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론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연계고용제도가 활성화할수록 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 구매는 증가하고(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이익),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줄어드는 구조(공단은 손해)이기 때문이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결국 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덜 고용할수록, 그리고 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하지 않을수록 공단엔 이득이다. 애초에 공단의 운영 구조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도록 설계돼 있는 셈이다. "공단이 우리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들의 의심이 편견과 오해의 소산은 아니란 얘기다.
물론 공단 측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공단의 예산으로 쓰이는 건 맞지만, 공단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건 지나친 해석"이라면서 "게다가 연계고용제도에 공공기관 일부가 포함된 건 2024년인데, 벌써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건 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해명을 십분 받아들이더라도 공단의 구조적 맹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단 재원의 구조적인 한계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사례 벤치마킹과 동시에 해소해야 할 숙제인데, 이게 단순히 고용노동부만의 결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1편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 표준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로 인증을 받은 기업도 많지만, 인증을 포기한 곳도 적지 않다. 그 이면엔 형편없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미흡한 수의계약, 별 의미 없는 가산점 제도, 공단의 구조적 맹점 등 불편한 요인들이 깔려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해 우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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