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력으로 완성되는 매력, 레비트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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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린운 0 Comments 19 Views 25-12-08 14:0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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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력으로 완성되는 매력, 레비트라의 힘
남성의 매력은 단순히 외모나 첫인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매력은 지속력에서 완성됩니다. 오래 가는 자신감, 오랜 시간 유지되는 활력, 그리고 만족스러운 경험은 남성다움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성생활에서 이러한 지속력은 삶의 질과 자신감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나이를 핑계로 발기력 저하를 받아들이지만, 발기력은 결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철저한 관리와 근거 기반 치료의 영역이며, 그 해답이 바로 레비트라에 있습니다.
발기력 저하나이가 아닌 관리의 문제
발기력 저하는 남성 건강에서 가장 흔한 고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 탓으로 포기하거나 치료를 망설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 발기력 저하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생활습관, 심리적 요인, 만성 질환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나이와 상관없이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 신경 기능, 호르몬 균형, 심리 상태가 조화롭게 작용할 때 건강한 발기가 가능합니다. 레비트라는 이 점을 정확히 겨냥한 전문 치료제로, 남성 기능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레비트라과학이 증명한 효과
레비트라는 PDE5 억제제라는 약물군에 속하며, 음경 혈관 내 효소인 PDE5를 차단해 혈류를 증가시켜 발기를 유도합니다. 발기는 뇌에서 신경 신호가 전달되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음경 해면체로 혈액이 유입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PDE5 효소가 과도하게 작용하면 혈관이 제대로 확장되지 못해 발기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레비트라는 PDE5의 활성을 억제하여 혈관 확장을 돕고,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발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른 PDE5 억제제 대비 레비트라는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하며, 효과 발현 시간이 빠르고 지속 시간도 충분합니다. 이는 바쁜 현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남성도 전문가 상담 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런 점에서 레비트라는 단순한 발기력 보조제가 아니라, 남성 건강 전반을 아우르는 치료 옵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지속력이 중요한가?
지속력은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파트너와의 관계, 자신감, 심리 안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발기가 빨리 꺼지거나 불안정하면 남성은 무력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다시 발기부전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지속력은 남성의 자존감을 지키고, 파트너와의 신뢰를 높이며, 긍정적 성적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레비트라는 이러한 지속력을 과학적으로 지원해 성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생활습관과 병행하는 레비트라 복용
레비트라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해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고, 체중 관리와 금연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하며,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단은 호르몬 균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아연 등은 남성 건강과 혈관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전문가들은 종종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 병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레비트라는 혈관 확장이라는 직접적 작용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지만, 장기적 발기력 개선은 생활습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레비트라 복용 시 운동과 식이요법,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레비트라 사용법과 안전성
레비트라는 일반적으로 성관계 30분 전에 10mg 또는 20mg 용량으로 복용합니다. 효과는 복용 후 약 30분 이내에 시작되어 최대 5시간까지 지속됩니다. 필요에 따라 복용량 조절이 가능하며, 하루 1회만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질산염 제제 복용자, 중증 심혈관 질환 환자는 전문가 상담 없이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간질환이나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며, 부작용으로 두통, 안면홍조, 소화불량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대개 경미하고 일시적입니다.
복용 전후 음주를 피하는 것이 권장되며, 특히 과도한 음주는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발기력 저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레비트라 치료 효과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발기력은 관리의 영역
레비트라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발기력은 나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50대 이상의 많은 남성들이 레비트라를 통해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되찾고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고, 체력과 심리 상태를 관리하며, 과학적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남성 기능 유지의 비결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발기력 저하를 심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로 보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따라서 발기력 개선은 단지 성기능 회복을 넘어서 전신 건강 관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레비트라는 혈관 확장이라는 근본 작용을 통해 남성의 전반적 건강 향상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론지속력이 만들어내는 진짜 매력, 레비트라
겉모습으로 매력을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지속력과 건강이 진짜 매력의 기준입니다. 자신감 넘치고, 활력 넘치며, 안정적인 성생활을 즐기는 남성이 진정한 매력남입니다. 레비트라는 바로 그 지속력과 자신감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나이를 핑계 삼지 말고,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십시오. 과학적으로 검증된 레비트라가 여러분의 매력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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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no1reelsite.com
2025년 10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대법원장 앞에는 ‘제왕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사법행정 전반을 다루는 ‘슈퍼’ 보좌기구, 법원행정처가 아래에 서 있기 때문이다. 미국·유럽 등 대부분 나라에선 위원회 형식의 의결기구가 집행기구와 분리돼 있다. 반면 한국은 대법원장 1명이 의결·집행 권한에 연구 기능까지 가진 법원행정처를 총괄한다. 현직 대법관이 ‘본업’인 재판도 맡지 않고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구조도 유례가 없다 야마토게임방법 . ‘롤모델’인 일본조차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의 장관직을 최고재판관에게 맡기진 않는다.
이런 구조에서 2017년 재판거래·판사사찰 의혹 등 ‘양승태 사법농단’이 불거졌다. 법원 내부 권력이 ‘개별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법원 내부 반발과 국회의 미온적 태도에 막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혀 실현되지 않았다. 2025년 12월3일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뒤늦게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을 뼈대로 한 관련 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상고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릴게임골드몽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결정에 대한 괘씸죄 아니냐는 등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이번에는 고양이(대법원장) 목에 방울(사법행정 권한 분산·견제 장치)을 달 수 있을까?
군부독재 거치며 완성된 제왕적 대법원장제
“(법원행정처 폐지 법률안은) 통과되지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법부 독립의 본질이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도 있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외부 권력기관이 법관의 평가, 즉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1987년 헌법에서 이룩한 삼권분립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매우 큰 문제가 있다.” 11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야마토릴게임 나경원·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법원행정처 폐지’ 관련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1987년 헌법’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천 처장의 답변이 군사독재 정권의 필요 때문에 대법원장 권한을 키운 측면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 출신 ㄱ로스쿨 교수는 “대법관(대법원판사) 회의에 있던 사법행정 권한이 미군정·군사독재를 거치면서 점차 대법원장 중심 구조로 바뀌었다. 특히 제5공화국 국가보위입법회의가 1981년 1월 개정한 법원조직법에 처음 등장한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한다’(현행 법원조직법 제9조)는 규정이 현재까지도 살아남아서 제왕적인 구조가 됐다”며 “그러다보니 견제·균형 원리가 작동할 수 없고, 지시·보고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체제로 움직이는 조직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실무 경험이 많은 검사장 출신 ㄴ변호사도 “대법원장 권한에 대한 기본적인 내부 견제 시스템을 없앤 건 1972년 유신체제가 되면서부터”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장·대법관을 임명할 때 대법원장·대법관 3명 등 법원 내부 인사는 물론 변호사협회·법학교수 등 외부 인사들도 참여하는 법관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했던 제도는 1972년 유신헌법 개정 때 사라졌다. 법관을 임명할 때 의무화했던 ‘고등법원장 의견 청취’ 절차도 이때 함께 사라졌다. ㄴ변호사는 “제4공화국 때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통해 법원 인사권을 휘두르려는 목적으로 대법원장 권한을 막강하게 키워놨다.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맡게 된 것은 제5공화국 때부터”라며 “내부 견제나 민주적 정당성 확보 장치 없이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등 몇몇 법관의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권한 강화를 ‘사법부 독립’이라고 포장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미 선진국들은 사법위원회 모델인데
미국과 유럽 24개 국가는 심의·의결 기능을 떼어내 사법위원회 같은 회의체에서 맡도록 한다. 사법위원회 연합체인 유럽사법위원회네트워크(ENCJ)가 2021년 10월 낸 ‘사법위원회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보면 독립적·중립적 법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위원회 모델을 이렇게 제시한다. ‘동료 판사들이 뽑은 판사는 물론 법률가·학자·시민사회 출신 등으로 선출 또는 임명된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다.’
프랑스의 경우 의결기구인 ‘최고사법관회의’에는 판사들이 직접 선거로 뽑은 법관위원 5명을 비롯한 법조계 공직에 있는 위원 7명과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 등이 지명하는 일반위원 7명이 참여한다. 베니스위원회(유럽의회 법률자문기구)는 2022년 3월 사법위원회 구성 원칙으로 ‘판사들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자기보호, 사적 이익 추구, 연고주의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사무총국이 막강한 힘을 가진 일본조차도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지휘할 수 없도록 실무적으로 의결과 집행을 엄격히 구분한다”며 “우리는 법원행정처를 대법원장 보좌기구로 운영하는 것도 모자라, 재판 일반에 관한 정책 결정까지 포함해 광범위한 사법행정 업무 전반을 결정·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통에 일부 판사는 법원행정처를 출세하기 위한 로열로드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한겨레21에 문서를 보내 “한국과 역사적 맥락이 달라 유럽 등 국외 사례를 그대로 도입할 수 없다. 외부 위원이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하면 재판 독립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간의 과정과 맥락을 무시하는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 출신 ㄷ변호사는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 제103조에 따른) 개별 재판의 독립이고, 사법행정의 독립은 그 중요한 수단”이라며 “(사법농단으로) 사법행정이 개별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인사권을 남용한 일이 생겼다.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지금까지 사법행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권한의 일부를 외부에 주느냐’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도 “사법행정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법행정권은 무조건 판사들이 독점해야 한다는 건 헌법상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12월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월 9~11일 사흘간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자체 개혁 의지를 밝힌 것인데 2019년 법원의 자체 개혁 시도가 실패한 점을 곱씹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ㄷ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때 법원 자체 개혁을 추진한 것이 패착이었다”며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발전위원회를 꾸려 사법행정의 수평·분권·개방 원칙을 재확인했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의결기구 설치’를 결정했지만 이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아무런 법적 결정 권한이 없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했고, 그마저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서면서 유명무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유신 이후 독점에 “법관들, 엘리트 선민의식”
법원, 특히 고위 법관들이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 “법관들은 기본적으로 바뀌는 걸 싫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발상도 있고, 엘리트적 선민의식도 지배하고 있어요. 더욱이 대법원장의 권한 집중과 독점은 1972년 유신 이후 이어져왔잖아요. 50년 넘게 이 체제에 적응한 거 같아요. 다른 체제를 꿈꾸질 못하죠.”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의 진단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kr
한국의 대법원장 앞에는 ‘제왕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사법행정 전반을 다루는 ‘슈퍼’ 보좌기구, 법원행정처가 아래에 서 있기 때문이다. 미국·유럽 등 대부분 나라에선 위원회 형식의 의결기구가 집행기구와 분리돼 있다. 반면 한국은 대법원장 1명이 의결·집행 권한에 연구 기능까지 가진 법원행정처를 총괄한다. 현직 대법관이 ‘본업’인 재판도 맡지 않고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구조도 유례가 없다 야마토게임방법 . ‘롤모델’인 일본조차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의 장관직을 최고재판관에게 맡기진 않는다.
이런 구조에서 2017년 재판거래·판사사찰 의혹 등 ‘양승태 사법농단’이 불거졌다. 법원 내부 권력이 ‘개별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법원 내부 반발과 국회의 미온적 태도에 막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혀 실현되지 않았다. 2025년 12월3일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뒤늦게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을 뼈대로 한 관련 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상고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릴게임골드몽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결정에 대한 괘씸죄 아니냐는 등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이번에는 고양이(대법원장) 목에 방울(사법행정 권한 분산·견제 장치)을 달 수 있을까?
군부독재 거치며 완성된 제왕적 대법원장제
“(법원행정처 폐지 법률안은) 통과되지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법부 독립의 본질이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도 있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외부 권력기관이 법관의 평가, 즉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1987년 헌법에서 이룩한 삼권분립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매우 큰 문제가 있다.” 11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야마토릴게임 나경원·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법원행정처 폐지’ 관련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1987년 헌법’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천 처장의 답변이 군사독재 정권의 필요 때문에 대법원장 권한을 키운 측면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 출신 ㄱ로스쿨 교수는 “대법관(대법원판사) 회의에 있던 사법행정 권한이 미군정·군사독재를 거치면서 점차 대법원장 중심 구조로 바뀌었다. 특히 제5공화국 국가보위입법회의가 1981년 1월 개정한 법원조직법에 처음 등장한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한다’(현행 법원조직법 제9조)는 규정이 현재까지도 살아남아서 제왕적인 구조가 됐다”며 “그러다보니 견제·균형 원리가 작동할 수 없고, 지시·보고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체제로 움직이는 조직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실무 경험이 많은 검사장 출신 ㄴ변호사도 “대법원장 권한에 대한 기본적인 내부 견제 시스템을 없앤 건 1972년 유신체제가 되면서부터”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장·대법관을 임명할 때 대법원장·대법관 3명 등 법원 내부 인사는 물론 변호사협회·법학교수 등 외부 인사들도 참여하는 법관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했던 제도는 1972년 유신헌법 개정 때 사라졌다. 법관을 임명할 때 의무화했던 ‘고등법원장 의견 청취’ 절차도 이때 함께 사라졌다. ㄴ변호사는 “제4공화국 때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통해 법원 인사권을 휘두르려는 목적으로 대법원장 권한을 막강하게 키워놨다.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맡게 된 것은 제5공화국 때부터”라며 “내부 견제나 민주적 정당성 확보 장치 없이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등 몇몇 법관의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권한 강화를 ‘사법부 독립’이라고 포장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미 선진국들은 사법위원회 모델인데
미국과 유럽 24개 국가는 심의·의결 기능을 떼어내 사법위원회 같은 회의체에서 맡도록 한다. 사법위원회 연합체인 유럽사법위원회네트워크(ENCJ)가 2021년 10월 낸 ‘사법위원회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보면 독립적·중립적 법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위원회 모델을 이렇게 제시한다. ‘동료 판사들이 뽑은 판사는 물론 법률가·학자·시민사회 출신 등으로 선출 또는 임명된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다.’
프랑스의 경우 의결기구인 ‘최고사법관회의’에는 판사들이 직접 선거로 뽑은 법관위원 5명을 비롯한 법조계 공직에 있는 위원 7명과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 등이 지명하는 일반위원 7명이 참여한다. 베니스위원회(유럽의회 법률자문기구)는 2022년 3월 사법위원회 구성 원칙으로 ‘판사들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자기보호, 사적 이익 추구, 연고주의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사무총국이 막강한 힘을 가진 일본조차도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지휘할 수 없도록 실무적으로 의결과 집행을 엄격히 구분한다”며 “우리는 법원행정처를 대법원장 보좌기구로 운영하는 것도 모자라, 재판 일반에 관한 정책 결정까지 포함해 광범위한 사법행정 업무 전반을 결정·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통에 일부 판사는 법원행정처를 출세하기 위한 로열로드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한겨레21에 문서를 보내 “한국과 역사적 맥락이 달라 유럽 등 국외 사례를 그대로 도입할 수 없다. 외부 위원이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하면 재판 독립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간의 과정과 맥락을 무시하는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 출신 ㄷ변호사는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 제103조에 따른) 개별 재판의 독립이고, 사법행정의 독립은 그 중요한 수단”이라며 “(사법농단으로) 사법행정이 개별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인사권을 남용한 일이 생겼다.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지금까지 사법행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권한의 일부를 외부에 주느냐’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도 “사법행정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법행정권은 무조건 판사들이 독점해야 한다는 건 헌법상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12월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월 9~11일 사흘간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자체 개혁 의지를 밝힌 것인데 2019년 법원의 자체 개혁 시도가 실패한 점을 곱씹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ㄷ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때 법원 자체 개혁을 추진한 것이 패착이었다”며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발전위원회를 꾸려 사법행정의 수평·분권·개방 원칙을 재확인했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의결기구 설치’를 결정했지만 이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아무런 법적 결정 권한이 없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했고, 그마저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서면서 유명무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유신 이후 독점에 “법관들, 엘리트 선민의식”
법원, 특히 고위 법관들이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 “법관들은 기본적으로 바뀌는 걸 싫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발상도 있고, 엘리트적 선민의식도 지배하고 있어요. 더욱이 대법원장의 권한 집중과 독점은 1972년 유신 이후 이어져왔잖아요. 50년 넘게 이 체제에 적응한 거 같아요. 다른 체제를 꿈꾸질 못하죠.”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의 진단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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